청약통장으로 짜투리 돈 모은 아줌마

경제 초보 아줌마가 몇 년 간 알뜰살뜰하게 짜투리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세금에 대해 너무 무지했다는 생각이 든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청약통장을 개설했었는데 목적은 당연히 아파트 분양이었지만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하면서 대출을 좀 받아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곳에 새로 분양받을 아파트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했었고 당장 집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라 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짜투리 돈을 계속 이 통장에 납입을 했었죠.

 

청약통장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금리가 1.5% 인데 어쩌나요?

 

20분인 거리에 은행이 있어서 비가 오는 날 운전하여 갔습니다. 이자가 얼마나 붙었을까요?

은행 창구에 가니 아주 친절히 통장을 해지해 주십니다.

해지된 영수증을 보니 좀 아쉽습니다. 

 

 

 

총금액이 905만 원인데 이자세와 지방소득세가 166,540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나머지 금액 8,884,930원을 받았습니다.

세금에 대해 좀 더 알아볼걸 그랬습니다. 

 

이자세가 15만원정도 나오고 지방소득세가 15,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예금의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자지급액의 15.4%를 원천징수하고 이 금액의 이자 소득세가 14%이고 지방소득세가 1.4% 포함한 세율입니다. 

 

이 참에 청약통장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 1순위 조건은?

 

예전에는 청약통장이 세가지로 나뉘어있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었지요.

2009년 5월에 이 모든 것을 합쳐 놓은 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 공공주택, 임대주택, 민영주택 구분 없이 신규 분양 청약가능.
  • 주택 소유 여부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 
  • 월 2만원이상 50만 원 이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
  • 매월 꾸준히 2년 동안 적립 (수도권 외 지방은 가입 후 1년이 경과)
  • 과거 5년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 청약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이 들어 있어야 함. (수도권 최소 300만 원 이상)
  • 일반적으로 예금상품보다는 금리가 높고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은 각 도시별이나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와 적용방법은?

 

청약 가점제란?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기준으로 산정하여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가점제 적용방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뉜다.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를 참조하여 자신에 맞는 항목의 점수를 산정해볼 수 있다. 

 

 

 

저도 몇 년전엔 기대를 갖고 청약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때와는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기본 조건을 비슷하네요.

저에게 청약통장으로서는 역할을 못했지만 짜투리 돈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어서 유용했습니다. 

이제 아이들 청약통장을 만들어줘야할때인 것 같습니다.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가점 점수가 높다고 하니 말입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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