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연금에도 세금이 붙는다.

 

 

노후준비,
연금에도 세금이 붙는다.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에 대해 알아보며 포스팅하고 있는데 연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연금도 소득이기 때문이죠.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항상 따라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노후준비로 마련한 연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몰랐던 사람들도 있죠.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면 되겠죠. 

연금과 관련된 소득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이 있어요. 연금소득은 연금을 일정기간에 나눠서 받는 것을 연금소득이라 하고, 퇴직소득은 일시에 한꺼번에 받는 것을 퇴직소득이라고 해요.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퇴직소득만 세금이 따로 부과되어 분류과세로 나뉘어요. 

 

분류과세란?

발생한 소득을 별도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하는 방법

 

연금소득의 유형

과세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종합소득과 분류과세소득으로 구분한다. 

 

 

[종합소득]

1년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세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모든 소득.

 

[분류과세소득]

퇴직할 때 받는 퇴직소득과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따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분류과세소득이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분류과세하는 것은 1년간의 종합소득에 포함시킬 경우 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퇴직소득은 일정부분에 대해 세금을 면제를 해준다.

 

1. 기본적으로 퇴직급여의 45%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이 없고, 근무기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추가로 더 공제를 해준다.

2. 근무기간에 따라 1년 근무 시 최소 30만원부터 20년 근무 시 최대 3,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3. 소득공제 한 나머지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세율이 정해져있다. 

 

소득금액 구간 세율 (주민세 포함)
1,200만원 이하 6.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6.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6.4%
8,800만원 초과 38.5%

<소득금액 구간별 세율표>

4. 퇴직소득은 이렇게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다른 소득에 비해 세율이 낮은 편이다.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A씨가 20년을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으로 1억원을 일시에 받았다. 퇴직소득세는?

위 그림에 나온 내용대로 계산을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죠. 과세표준 4,3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뗀다는 뜻이겠죠. 

 

과세표준금액이 4,300만원이고, 이 금액에서 1,200만원까지는 6.6% 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3,100만원은 16.5%의 세율이 적용되어요. 따라서 4,300만원에 대한 세금은 590만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1억원에 대해 세금을 590만원만 내면 됩니다. 590만원만 내면 되기때문에 소득에 비해 세금부담이 적다는 것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은 연금을 받는 기간 내내 부과되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별로 각각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뗀 후에 나머지 연금을 받게 된다. 이 때 10년이상 유지 시 비과세되는 보험사, 연금상품을 제외한 개인연금 상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연금액의 5.5%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1년간 받는 연금소득액이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6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 그래서 최종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이 많아질 수가 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이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연금소득 공제금액이 더 클 경우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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