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자금마련, 3층연금체계 알자.

 

 

노후생활자금마련,
3층 연금체계를 알아보자. 

 

노후생활자금을 이제 걱정할 나이가 되었나봅니다. 예전에는 먼 시대의 얘기인 줄 알고 고개만 끄덕이다 말았었는데요. 이번에 노후를 나 스스로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연금에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한다는 3층 연금체계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3층 연금체계란?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가입으로 노년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이다

노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금 중에 70 ~ 80% 를 연금으로 준비를 해야한다면 노후 자금 중 30 ~ 40%는 사회보장연금으로, 20 ~ 30 % 는 기업보장연금으로, 나머지 10 ~ 20% 는 개인연금으로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1층: 노후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이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있다.

 

2층: 표준적인 생활을 위한 것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된다. 근로자가 일하는 기업이 직접 운용하거나 기업이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운용한다. 비용은 고용자 측에서 부담한다. 대표적으로 퇴직연금이 있다. 

 

3: 퇴직 후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연금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하며 민간 금융회사에서 운용한다. 개인연금은 세제혜택을 통해 국가에서 가입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 세가지 연금은 모두 종신연금형이고, 세제혜택이 있으며 꾸준히 불입을 할 경우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각 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연금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공적연금이다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불입하고 40년동안 불입하면 2010년 기준으로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49%를 매월 수령할 수 있다.

 

가입기간 : 40

평균소득 : 100만원 2010년 기준 매달 국민연금 49% 49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공적연금 특성 상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서 기초 생활보장에 초점에 맞추고, 소득재배분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보다는 소득대체률이 낮을 수 있다. 따라서 1층인 국민연금으로는 기본적인 노후생활비를 마련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퇴직연금

기존의 퇴직급여제도(퇴직금 제도)를 대체하는 연금제도이다기존의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업이 도산하거나 재정이 어려워질 경우 퇴직금을 받기가 어려워지고때로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에 써버리거나 중간 정산을 해버리는 문제들이 있어 은퇴 후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 2005 12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기업이 퇴직보험료를 별도로 퇴직연금을 관리 또는 운용하는 금융회사인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적립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퇴직연금으로 얼마만큼의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나.

 

*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누진해서 적립해주는 회사일 경우

   퇴직 시 월평균임금 * 근속년수

 

*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회사일 경우

   매년 지급받는 퇴직금합계 + 운용수익

 

매년 월평균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잘 운용해서 원금과 이자, 수익률을 퇴직 시에 지급받는다근무하는 회사별로 적용되는 퇴직연금제도를 확인해서 필요한 노후자금 중 차지하는 비중을 점검해야 한다. 본인회사의 퇴직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예상퇴직연금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연금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고, 퇴직연금 또한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불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있다반면, 개인연금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만큼 금액과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어떤 상품이 좋은지에 앞서 얼마의 자금을 노후자금으로 저축하고 모아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안정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저축해나가야 하는지 또는 은퇴시점에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기본적인 은퇴생활이 가능할지를 생각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개인연금으로 얼마나 저축해 나가야 할까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외에 월 소득의 10~15%를 은퇴 시까지 평생 준비하는 것이다. 가령 월소득이 300만원이라면 소득의 10~15% 30 ~ 45만원정도를 노후자금으로 저축하는 것이 좋다. 소득이 늘어나면 노후준비 자금도 함께 늘려나가야 한다. 월 소득이 3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늘어났다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개인연금 전제조건

최소한 30년 정도를 꾸준히 준비해야 한다60세 은퇴를 한다면 30세부터 꾸준히 소득의 10 ~ 15% 내외로 준비를 해야 현실적인 노후자금이 마련되는 것이다.

25세 가입 : 40년동안 불입. 소득 10%저축

30세 가입 : 35년동안 불입. 소득 15% 저축

40세 가입 : 25년동안 불입. 소득 20% 저축

 

노후자금 얼마나 준비해야하나

구체적으로 노후자금을 얼마큼 모아야하는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월 희망 수령액을 노후자금총액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수령예상액과 퇴직연금수령예상액을 뺀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보완을 하여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노후자금총액 - 국민연금 수령예상액 - 퇴직연금수령예상액 = 부족금액

 

희망 월연금액이 100만원이라면 예금금리가 5%이고 30년간 모은다면 마련해야할 자금이 1억 9천만원이다. 여기서 200만원을 희망한다면 그 두배로 저축을 해야한다. 예금금리뿐 아니라 물가상승률도 고려해야하며 세금을 뺀다면 마련해야할 금액은 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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