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국민연금제도 활용

 

 

노후준비,
국민연금 제도 활용

 

노후준비하면서 연금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가지 제도도 마련되어 있는 것 같다.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힘들게 연금보험료를 내지만 65세부터 내가 받는 연금수령액도 살펴서 노후준비를 하자. 

노후준비 방법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좋은 점이 있다.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많이 받지만 풍족한 노후준비자금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니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통해 보충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다른 노후대비 상품에 비해 장점이 많기 때문에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자. 또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층에 더 많이 분배가 되지만 고소득자에게도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자. 

국민연금은 많이 낼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소득재분배로 저소득층이 더 많이 받아간다고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연금을 낸 금액의 배율상으로 본다면 저소득층이 더 많이 받는 것 같지만 금액적으로 본다면  연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간다. 

월평균소득이 99만원인 사람은 원래 받는 연금수령액에서 9,790만원을 더 받고, 월평균소득이 360만원인 사람은 예상수령액에 1억1,712만원을 더 받는다. 그래서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은 사람은 소득신고를 높게하여 연금수령액을 더 많이 받는 방법도 있다. 

2. 가입기간을 늘려라.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다. 임의가입제도, 추후납부제도, 반납금제도, 미납금제도이다. 

 

추후납부제도?

군입대나 실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기간이 지나 다시 소득이 생겼을 때 납부예외기간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내면 그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이다. 이 때 추후납부보험료는 납부신청한 달의 보험료에 납부하고자 하는 개월 수를 곱해서 산정이 된다. 분할해서 납부를 하게되면 소정의 이자가 붙는다는 것을 알아두자. 

 

임의가입제도?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이 아닌 사람도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이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최소보험료는 12만 6천원에서 8만 9,100원으로 줄었다. 

 

반납금제도?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았던 사람이 다시 가입을 하게 되면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가 가산되고 공단에 납부하면 종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이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할 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종전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3회, 1년이상에서 5년미만이면 12회, 5년이상이면 24회까지 분할 납부가능하다. 

 

미납금제도? 

소득이 없는 사람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을 때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면 납부에서 제외시켜준다(개인사업자). 미납금은 원하는 개월수만큼 최대 12회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3. 부부가 함께 가입해서 더 받자.

국민연금은 가족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의 연금제도라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가입한 기간에 따라 각자 연금을 받는다. 

 

유의할 점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때 본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함께 받을 수 없다. 만약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한다면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20%를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의 금액을 보고 판단을 잘 해야 한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의 연금수령액은 본인이 낸 보험료와 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연금보험료를 냈던 기간 동안에 평균급여수준 대비해서 몇 %를 연금으로 수령하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소득대체율이다. 국민연금에 40년간 가입하고 연금을 받을 경우 생애평균소득의 40%이상 연금으로 받게 된다. 현재 45%를 유지하자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1988년에는 소득대체율이 70% 였고, 2008년에는 50%, 2019년에는 40% 로 2028년까지 매년 0.5%씩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더라도 기존에 납부했던 기간동안은 기존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게된다. 무슨말이냐하면 1988년에 가입해서 40년간 계속 가입이 되어 있다면 70%를 받는 것이고, 2008년에 가입해서 유지한다면 50%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내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 한번이라도 내자.

1. 만 18세 이상부터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 중 연금가입 대상자가 된 뒤 한번도 연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연금을 한번이라도 낸 뒤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이나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에 가입해 있는 경우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 향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반납제도와 추후납부제도를 잘 활용하자. 

 

4. 소득을 높게 신고하여 연금수령액을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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