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최대 지원금액
- 생활상식 .. Living
- 2021. 4. 30. 16:21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최대 지원금액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일 열심히 일해서 한 달 월급을 받아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다면 참 힘들겠죠. 내가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이나 최대 지원금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ytnRl/btq3OOiOyIT/AXgDTGH3s68a5Ykl73e3Ik/img.jpg)
근로장려금이란?
국세청에서 근로자들을 장려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그리고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 단독가구에서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은 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제도가 있는데 정기 신청할 수 없다면 반기신청제도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해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이 분들은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들에게 먼저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 사람이 있고 우편물이나 전화로 신청하라며 신청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2020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근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신청대상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세 가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요건이 정해져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가구원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해당 가구원의 연소득과 지원금액을 나타내었습니다. 연소득 총 금액외에도 총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근로장려금이 얼마라도 지원이 됩니다.
가구원 구성 | 연 소득 금액 | 지원금액 |
단독가구 | ~ 2,0000만원 미만 | 최대 150만원 |
홑벌이가구 (외벌이) | ~ 3,0000만원 미만 | 최대 260만원 |
맞벌이가구 | 600 ~3,600만원 미만 | 최대 300만원 |
여기서 잠깐 알고 가야할 사항이 있는데요. 단독가구로 19,999,999을 받는다고 해서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최대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아래 구간의 소득을 신청하셨다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400 ~ 9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700~1,4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800 ~1,700만원 미만
※ 홈택스에 근로장려금 지원액 산정표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홈택스 ☞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하기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2. 전화
신청대상에게 전해진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입력을 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 >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3. 손택스(모바일)
신청대상에게 전해진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합니다. 모바일에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 홈택스 앱 실행 > 근로 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4.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대상자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하고 일반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 도움서비스 상담센터에 연락을 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T. 상담센터 1566 - 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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