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최대 지원금액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최대 지원금액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일 열심히 일해서 한 달 월급을 받아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다면 참 힘들겠죠. 내가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이나 최대 지금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국세청에서 근로자들을 장려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그리고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근로장려금을 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 단독가구에서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은 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제도가 있는데 정기 신청할 수 없다면 반기신청제도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해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이 분들은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들에게 먼저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 사람이 있고 우편물이나 전화로 신청하라며 신청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2020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근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금액

 

신청대상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세 가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요건이 정해져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가구원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해당 가구원의 연소득과 지금액을 나타내었습니다. 연소득 총 금액외에도 총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근로장려금이 얼마라도 지이 됩니다. 

 

가구원 구성 연 소득 금액 금액
단독가구 ~ 2,0000만원 미만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 (외벌이) ~ 3,0000만원 미만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 600 ~3,600만원 미만 최대 300만원

여기서 잠깐 알고 가야할 사항이 있는데요. 단독가구로 19,999,999을 받는다고 해서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최대 지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아래 구간의 소득을 신청하셨다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400 ~ 9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700~1,4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800 ~1,700만원 미만

※ 홈택스에 근로장려금 지원액 산정표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홈택스 ☞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하기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2. 전화

 

신청대상에게 전해진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입력을 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 >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3. 손택스(모바일)

 

신청대상에게 전해진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합니다. 모바일에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 홈택스 앱 실행 > 근로 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4.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대상자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하고 일반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 도움서비스 상담센터에 연락을 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T. 상담센터 1566 - 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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