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부과세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간이과세자 부가세,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 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부가세 신고인데요. 소규모의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간이과세자로 간단하게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이과세자가 무엇이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란?


부가가치 세법상으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최초 사업자 등록할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지만 일반과세자 중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이는 매출액이 현저히 적어 세 부담능력이 미약할 것 같아 특별히 배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원이상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 반기에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가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되면 그다음 해에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는 얼마?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의 금액이 매출 부가가치세를 내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10%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금액이 매출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즉, 간이과세자는 덜 내고 덜 공제받게 되는 것이죠. 아래 표를 참조하면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를 대략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택스 참조

매출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매입 부가가치세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매입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로 부가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예시

 

부가가치세 = 매출부가세 - 매입부가세

 

매출 부가세 = 4,000만 원 x 10% x 10% = 40만 원

매입 부가세 = 2,500만 원 x 10% x 10% = 25만 원

 

40만 원 - 25만 원 = 15만 원

※최종 납부할 부가가치 세액 = 15만 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청 방법


1) 신고일

과세기간은 전년도 1월 1일~ 12월 31일

신고 및 납부기간은 매년 1월 1일 ~ 1월 25일까지

- 연 1회 부가가치세 신고

- 코로나19 로 신고일이 2월 2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 지출 증빙서류

매출은 모든 매출을 포함하고 매입은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받은 것만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 매출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현금매출

- 매입은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받은 것

3) 신고서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 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공제액

 

-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처럼 매출과 매입 서류를 준비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 매출이 2,400만 원이 되지 않는 간이과세자 또는 매출이 전혀 없는 간이과세자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합니다. 세금은 '0'원이라서 낼 세금이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청은 어디?


1. 서면제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2. 홈택스에서 신청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에 들어가서 개인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매출과 매입 정보를 기입하여 신고합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2) 메인화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여 양식대로 기입하여 신고합니다. 

- 개인사업자 정보 입력하고 매출과 매입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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