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및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및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가 2019년에 신설이 되었고 이는 1년 치를 나눠서 신청하고 금액을 빨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월 2일에 국세청에서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반기분 장려금 산정액을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아래에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하게 되면 이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수액을 줄이기 위해 산정액의 35%만 지급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제도

 

근로장려금은 1년동안 발생한 소득이 확정된 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구소득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작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또는 배우자

근로소득 외에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이번 반기 신청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2. 한 가구에 1명만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한 가구당 2명이상 충족하더라도 1가구에 1명만 지급한다. 

 

3. 근로소득 및 재산 요건이 모두 충족

 근로소득 요건과 재산요건은 아래에 설명을 하였습니다. 

 

 

 

4. 가구 유형별 조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해당

 

-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 금여액 등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각각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다. 

 

단, 지난해 9월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이번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020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라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포함합니다.

 

총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의 경우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만원 ~ 2,000만원 4만원 ~ 3,000만원 600만원 ~ 3,600만원 미만

근로소득 = 총급여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부동산매매업,농··임업,광업,그 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0%
음식점업,제조업,건설업,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운수업,금융·보험업,상품중개업,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보건,사회복지,예술,스포츠,여가,수리및기타개인) 75%
부동산임대업,기타임대업,인적용역,개인 가사서비스 90%

 

 반기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 ARS 1544-9944로 전화해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및 장애인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로 전화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일경제/서울경제 뉴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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