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자.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들이나 취업준비생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생겨났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작년에 전세임대만 4만여 가구를 공급하여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올해에도 LH에서는 신규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입주대상자가 자신들이 찾은 매물을 LH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입주대상자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만 내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이상 만39세이하인 자, 대학입학 예정이거나 재학중인 학생, 취업준비생,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이내 등이 있습니다. 아래 순위별로 해당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가구, 주거지원 시급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이내, 장애인등록증 교부 가구 중 세대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의 청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 장애인등록증 교부가구 중 본인과 부모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
3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 장애인등록증 교부가구 중 본인과 부모 월평균 소득이 150% 이하인 청년
4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80% 이하인 청년

※ 4순위의 경우 다른 지역의 시·군 출신 적용제외하며 세대원이 있는 세대원일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 가구별 소득기준 > 

 

< 신청 절차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절차

 

입주대상자는 ①LH청약센터에서 입주신청을 하고 ②LH지역본부에서 입주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당첨된 대상에 대해서는 ③개별로 통보를 해주고 입주대상자는 ④전세임대할 주택을 물색합니다. LH지역본부에서 ⑤주택임대인과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⑥입주대상자는 전세임대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가능주택

 

당첨자가 지원한 지역에서 전용면적 60m2이하 주택으로 "전세" or "보증부월세" 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고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합니다. 

 

※ 보증부월세란?

보증금을 건 후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내는 전세.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보증금 외 추가부담해야 합니다. 

 

※ 단,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지역 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임대기간이 2년이고,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총 2회 (총 6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다시말해서 대학생, 취준생, 청년 모두 해서 총 6년만 해준다고 합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회 재계약 이후, 무주택자이고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7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2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단,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기본임대조건

1·2순위가 보증금 100만원에 월임대료 연 1~2% 해당금액을 냅니다. 3·4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연 2~3% 해당금액을 냅니다. 

 

보증금 규모별 지원금리

1·2순위가 4천만원 이하일 때 연 1% 이고, 4천만원에서 6천만원일 때는 연 1.5%, 6천만원 초과일 경우 연 2%의 이자를 내면 됩니다. 3·4순위는 연 2%에서 시작해서 최대 3%까지 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액

 

수도권에서는 1억 2천만원, 광역시는 9천 5백만원, 그 외 도지역에서는 8천 5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전세금 총액은 1가구 1인 입주 시 가구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월임대료 예시

 

[(전세금 - 임대보증금) x 연이자 ÷ 12개월]  = 월임대료

 

▶  1순위·전세금 8,000만원 주택을 임차·임대보증금100만원

 

[(8,000만원 - 100만원) x 2% ÷12 ] = 131,660원

 

▶ 4순위·전세금 7,000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임대보증금200만원

(추가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3개월치 부족분만 추가 부담한다.)

 

[(7,000만원 - 272만원) x 3% ÷ 12] = 168,120원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및 졸업예정 증명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 3자 동의서 등의 신청서류가 필요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2019년 04월 01일 오전 10:00 ~ 05월 31일 오후 17 : 00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방문

https://apply.lh.or.kr

  

▶ 전월세지원센터 홈페이지 방문

https://jeonse.lh.or.kr 

모바일웹 : mjeonse.lh.or.kr

 

▶ LH 콜센터 :  T. 1600 -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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