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이산화탄소 줄여서 인센티브 받는방법

탄소포인트제,
이산화탄소 줄여서 인센티브 받는방법

 

 

이산화탄소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어 이를 줄여서 지구 온난화 위기에 대처해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반갑게도 이산화탄소를 줄여서 탄소포인트를 쌓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온실가스 감축활동 참여제도라고 하는 '탄소포인트제' 입니다.  탄소포인트제가 무엇이고, 인센티브 혜택, 그리고 참여조건 등을 알아볼께요.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 수소 등으로 구성된 공기층이 존재하는데 각 기체들의 구성비들이 적당해야 지구 생명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속도로 진행된 산업화와 무분별한 자연파괴, 환경오염 등으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지구온난화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는데 그 해답으로 탄소포인트제가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발생하여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이러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가정이나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온실가스 줄이기'  전 국민 온실가스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프로세스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① 참여세대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약하면 ② 한국환경공단에서 에너지사용량을 선정합니다. ③ 환경부는 탄소포인트제를 총괄하고 탄소포이트제 정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합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 참여하는 세대를 모집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홍보를 하고 ⑤ 한국환경공단에서 각 참여세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세스입니다. 

 

 

탄소포인트제  부여 및 지급기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온실가스 감축 대상에너지인 전기·상수도·도시가스별로 정산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월별 기준사용량과 현재사용량을 비교하여 5%이상 절감했다면 에너지 항목별로 탄소포인트를 부여받습니다. 기준사용량은 과거 2년간 월별 평균사용량입니다. 만약 과거 2년간 월 사용량 수집이 안될 경우, 1년간 월 사용량을 기준사용량으로 합니다.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른 지급기준 (연간 최대 지급금액)

 

지급기준 전기 수도 가스
5% 이상 ~ 10%미만 20,000 3,000 12,000
10%이상 ~ 15%미만 40,000 6,000 24,000
15%이상      60,000 8,000 32,000

 

1년동안 사용한 전기가 5% ~ 10% 미만 절감할 때 최대 20,000원이고, 10%이상 절감했을 경우 최대 4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년동안 전기·수도·도시가스를 모두 10%이상 절감을 했다면 최대 70,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방법

 

▶ 개인일 경우

가입 시 선택한 현금, 상품권 등으로 반기별 인센티브로 지급받는데 연 2회(6월, 12월 말) 포인트 당 최대 2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2원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하다고 하니 확인하세요. 

 

▶ 단지일 경우

연 1회 지급을 받고 (1단계) 는 온실가스 감축률이 8% 이상일 때 정액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 (2단계) 는 1단계 선정단지를 대상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상위 30%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받는데 평가기준은 온실가스 감축률, 개별세대 참여율, 참여 노력도에 따라 평가된다. 

 

단, 2단계 인센티브 수급자에 대해서는 1단계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종 평가에서 선정된 단지는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기후변화 대응사업 선정 시 우선권을 부여해 드립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혜택

 

현금, 상품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그린카드 포인트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있으니 그린카드 신청도 해야겠습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제공 유형을 확인하신 후 한 가지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종류

 

▶ 그린카드  소지자

 

1.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 15%이상 절감 시 연간 최대 100,000원 상당 포인트를 지급

2. 에너지 절감, 대중교통이용, 그린카드 가맹점 이용, 녹색매장 친환경 제품구매 가능

3. 국립공원할인, 휴양림 입장료면제, 제휴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

 

▶ 그린카드 미소지자

 

현금, 상품권,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방세납부, 기부, 교통카드, 상장, 공공시설 이용바우처 등이 있습니다. 

 

▶ 그린카드 발급

http://www.ecomoney.co.kr 에서 확인

 

 

탄소포인트제 참여조건

 

참여자의 거주시설에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참여자의 전기 등 사용량 확인이 가능하면 됩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대상

 

▶ 개인일 경우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or 학교, 상업 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 단지일 경우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 관리자

 

 

탄소포인트제 참여방법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 가서 가입하시면 되구요.

 

▶ 인터넷 신청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http://www.cpoint.or.kr)

▶ 서면 신청 : 참여신청서 작성 → 관할 시·구·군 담당부서에 직접방문 or 우편, 팩스로 신청

▶ 서울시 거주자 :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http://ecomileage.seoul.go.kr)

 

 

탄소포인트제 참여 유의사항

 

[관리비 합산 가구]는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요금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될 경우,가입 시 고객번호 별도 기입 없이 관리비 합산항목에 체크한다. [요금 고지서 수령가구]는 전기·상수도·도시가스고지서의 고객변호를 필히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변경 시 온라인에서 직접변경하거나 관할 시·구·군 담당 부서에 개인정보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변경하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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