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신청방법

 

 

사회초년생을 위한 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에서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자.

 

사회초년생을 위한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020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시행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작년 말까지 25만361명에 달한다.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예정인원은 신규 가입자13만 2천명과 기존 가입자 21만명 등 모두 34만2천명이 된다. 2020년에 새로 시작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자격조건에서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자. 

 

청년내일채움공제란?

2019년에 진행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원했던 10만명 달성으로 인해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직한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안정적으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기업과 청년,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모아서 2 ~3년이 지나고 나면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한 사람은 목돈이 생기고 회사는 인재를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년도에 따라 2년과 3년으로 나뉘는데 적립구조에서 차이가 생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는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뉜다. 예를들어, (2년형)이면 정부에서 900만원, 기업에서 400만원, 근로자 적립금 300만원을 공제받아 1,600만원부터 시작을 한다. (3년형)이면 3,000만원부터 시작하게 되어 좀 더 높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2년 후 만기공제금은 1,600만원에서 + α (이자) 를 수령하고, (3년형)은 3,000만원에서 + α (이자) 를 수령할 수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 중견기업의 청년 임금상한이 올해부터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낮춰졌다. 즉, 350만원이상부터는 신청이 되지 않는다. 지난해까지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3년 평균회사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게 조정이 되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때는 연령제한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요건으로는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이고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만 39세로 기간이 늘어난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조건은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최종졸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최종 졸업학교 같은 경우 방송통신대학교나 대학원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고용보험 단기 가입 이력은 조건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과 3년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기업 대상이 조금 다르다. (2년형)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고, (3년형)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에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 신청할 수 있다. 

 

뿌리기업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등의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중견기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이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되었다. 해당 기업에 장기근무, 청년공제 가입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한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취소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한 후에 사정이 생겨 중간에 취소하거나 해지를 하기도 한다. 이직을 하게 됐거나 회사 부도 등의 이유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오면 취소나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 계약취소는 가입한 지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계약취소를 하면 다음 회사에서 재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재가입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하면 다시 가입할 수 없다. 중도해지를 한 경우 낸 금액은 전부 돌려받고 정부 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된다. 단 선발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또 정부에서 주는 기업기여금은 취소를 하거나 해지했을 대 전액 정부에게 환급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된다. 이는 조기 이직의 유인은 줄이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본인적립분 전액 및 정부지원금 일부 (2년형이면 50%, 3년형이면 30%)를 지급하고, 기업적립금은 지급이 되지 않는다. 기존 가입 6개월 이내인 청년은 중도해지 시 지급이 안되었지만 2020년부터는 12개월 내 중도해지 시에 지급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선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 가서 신청을 한다. 신청을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사이트에 가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1.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2. 청년내일채움공제 승인 후 청약신청

https://www.sbcplan.or.kr/intro.do

 

3. 고용노동부 문의처

 T. 1350 → 2번 ( 고용, 노동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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