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경제 3법 국회 통과

 

 

 

빅데이터 경제 3법 국회통과 못해 

"빅데이터법 막은 국회에 기업들 분노 "

 한국경제· 매일경제신문 참조 

 

빅데이터 경제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다. 빅데이터 경제 3법이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했지만 나머지 데이터 2법은 통과하지 못했다. 

빅데이터 3법은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서 빅데이터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정부가 2016년 개인정보보호법 문제 인식을 하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내 놓은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전이 없었다고 한다. 지난해 8월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 혁신방안을 정부가 발표해 관련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국회에서 호응이 없었다. 

27일 바이오협회에서는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에 3대 신산업으로 바이오헬스 사업을 육성하기로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에서는 말과 행동이 다른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회의 외면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정보 분석 및 활용하는 단계는 커녕 수집단계에 머물러 데이터 종속국으로 전락하는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고 했다.

협회 측은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다할지라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전무한 상태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미래 바이오 시장인 정밀 의학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기술은 각종 의료정보, 유전체 및 오믹스정보, 생활건강 데이터 등의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각종 의료 데이터를 상호공유할 수 있어야 바이오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는 수많은 바이오 스타트 산업 기업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일이며, 국내 바이오 기업들을 국외로 보내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용만 대한상의회장도 목소리를 내었다. "데이터 산업은 미래 산업의 원유라고 하는데, 지금은 원유채굴을 막아놓은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미래 산업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아득한 심정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들이 이미 규제를 풀어서 나아가는데 우리는 데이터 산업의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고 있다" 고 지적했다. 

데이터 비즈니스를 준비해온 기업들은 절박하다. 유럽에 진출한 기업이나 진출 준비중인 기업들은 하루가 급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의 신분을 알아보기 힘들도록 처리한 가명정보의 개념과 처리방식을 명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기업들이 데이터 3법 국회통과에 목을 매는 것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근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적으면 클라우드를 도입할 필요성이 떨어진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데이터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데이터도 개인정보로 간주하고 있다. 개인의 동의 없이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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