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해외여행 시 면제혜택안돼

 

 

건강보험료, 해외여행 시 면제혜택 안돼

 

"건강보험료 면제로 재정누수"

 

한국경제신문 참조 

 

 

건강보험료가 장기간 해외여행자에게 면제혜택을 줬었는데 이제는 안된다고 한다. 법제처에서 해외여행 중인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없다라는 법령 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해외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에게 법적 제동을 걸은 것은 아니고 해외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국민건강보험법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외여행은 면제 사유에 없다" 고 지적했다. 입법취지가 소득활동을 위해 외국에 터전을 잡은 사람과 단순 여행자는 차이를 둬야한다는데 있고, 이런 법의 문구를 다르게 해석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법제처란?

국무총리 산하의 법제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 행정 각부의 입법활동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일을 하는 곳이다. 

 

복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부터 자체 유권해석을 통해 한 달 이상 해외 여행자는 보험료를 면제해주고 있었다. 지난해 1 ~ 6개월 해외 체류로 보험료를 면제받은 사람은 19만 601명이고 면제 금액이 426억 1300만원가량 된다고 한다. 이 중 해외 근무 파견 등은 1년이 넘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그 외 대부분이 해외 여행자로 추정이 된다. 지난 15년간 수천억원의 건보료를 덜 거둔 셈이라고 한다. 복지부는 "법제처 해석을 반영해 제도를 고치겠다" 고 밝혔다. 

 

예를들면, A 씨가 여름에 한 달간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 최근 유행하는 '해외 한달 살기' 상품을 이용해 300만원도 안 썼다. 여기에 한달 63만원 정도인 건강보험료도 면제받았으니 일석이조였다. A씨는 귀국 직후 장염에 걸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귀국한 달에는 건강보험 혜택과 상관없이 보험료가 면제된다" 라는 말을 A씨에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A씨 사례와 같은 건강보험료 면제혜택이 건보료 면제 사유 안된다는 법제처의 제동으로 힘들어질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군 입대 또는 수감될 때 건강보험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2004년 한달 이상 해외여행 중일 때 건강보험료를 면제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려 가입자에게 혜택을 줬다.

법제처는 이를 월권이라고 법령 해석을 내놨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재정을 충당할 목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고, 직접 혜택을 보지 않는 기업도 보험료를 낸다는 점에서 보험료 부과 의무와 혜택이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번 해외여행자의 건강보험료 면제혜택으로 지역가입자들은 갑작스런 변화에 불만을 나타내었다. 10년 넘게 편법적인 제도 운영으로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초래한 부분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이뿐만이 아니다. 비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불법사무장병원' 을 통해 새나간 건강보험의 재정은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2조 1000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5797억원으로 작년 연간 기록인 3986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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